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노동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집단분쟁은 줄었으나, 해고 등 개인 권리분쟁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 및 특징’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는 노동분쟁 사건 1만8118건을 접수했으며, 그중  총 1만6027건을 처리했다. 

노동위가 처리한 분쟁 중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과 △차별시정 사건 등 개별적 노동분쟁과 관련된 사건은 총 1만3528건으로, 84.4%의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징계(괴롭힘, 성희롱 제외 사유 징계)’ 2017건(1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해고 존재여부’ 1608건(12.2%),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유무’ 839건(6.4%), ‘부당 인사명령(전보 등)’ 692건(5.3%), ‘본채용 거부’ 491건(3.7%), ‘경영상 해고’ 214건(1.6%), ‘직장 내 괴롭힘’ 240건(1.8%), ‘직장 내 성희롱’ 176건(1.3%) 순이었다.

차별시정은 지난해 5월 제도화된 고용상 성희롱·성차별이 반영됨에 따라 1년 전과 비교해 28%(34건) 늘었다.

이에 대해 노동위는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에 따라 개별적 권리분쟁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건은 각각 240건, 176건으로 기록됐다.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건은 전년보다 54.8%(85건)으로 급증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난 2020년 80건, 2021년 15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 이유에 대해 노동위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고 새로운 노동 관행을 주도하는 일명 ‘MZ세대’ 중심으로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별적 노동분쟁이 증가한 반면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총 2499건으로 전년에 비해 17.4% 감소했다.

노동위는 “집단분쟁의 감소는 그간 부당노동행위·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노·노 간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한편 노동분쟁 사건 95%는 노동위원회에서 종결된다. 만약 소송으로 가더라도 노동위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약 15%에 불과하다.

노동위의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기간(1심 376일) 보다 6배 이상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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