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제품 4건 중 3건은 물티슈
생분해·친환경 표기로 ‘소비자 기만’

물티슈 사용 모습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물티슈 사용 모습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품의 효과를 거짓 표기하거나 부풀린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적발 건수는 4558건이다. 이는 2021년 적발 건수(272건)의 16.7배 수준이다.

이보다 앞선 2020년 적발 건수는 110건이었으며, 조사 건수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32.1%로 2021년(2.2%)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제품은 총 4건으로 이 중 3건은 물티슈였으며, 나머지 1건은 영유아가 쓰는 목욕완구 제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물티슈 제품 3건의 경우 ‘친환경’ 문구를 표기하거나 ‘자연생분해 가능’,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문구를 표기했고, 목욕완구 제품은 ‘무독성’이라는 문구를 표기해 제재를 받았다.

환경기술산업법에는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가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이 이뤄진다.

그러나 진 의원은 제재가 행정지도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부 차원의 방안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그린워싱에 대한 대부분의 처분이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처분을 위해 지난해 12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급증하는 그린워싱 적발에 대해 보다 간편한 제재수단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환경부는 그린워싱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중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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