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입국전 검사와 ‘Q-code(큐코드·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입력 의무화가 해제됐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가 68일 만에 모두 풀리게 됐다.

11일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날부터 해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일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일시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어 같은달 5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는 출국 전 코로나19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과 Q-code 입력을 의무화했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뒤 일시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후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안정을 되찾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했으며 같은달 17일 항공기 증편 제한 조치를 풀었다. 지난 1일에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를 해제했다.

세계보건기구(WTO)에 의하면 중국 주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4주 4047만5000명에서 지난달 4주 7만7000명까지 감소했다.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공항 내 PCR 검사 양성률도 방역 강화 1주차에는 18.4%였으나 8주차에는 0.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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