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엔씨소프트 R&D센터 전경 [사진 제공=엔씨소프트]
판교 엔씨소프트 R&D센터 전경 [사진 제공=엔씨소프트]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지난 2021년 ‘R2M’에 이어 2번째 사례다.

엔씨소프트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게임은 지난달 21일 출시된 신작 ‘아키에이지 워’다. 자사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자사의 IP(지식재산권)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엔씨소프트 측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입장문을 통해 “IP는 장기간의 R&D(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본 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키에이지 워’ 대표 이미지 [이미지 제공=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대표 이미지 [이미지 제공=카카오게임즈]

사실 엔씨소프트가 타사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동을 건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 이들은 웹젠의 모바일 RPG ‘R2M’이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엔씨소프트의 이러한 소송 제기에 대해 ‘리니지 라이크’ 게임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었다. 당시 ‘리니지M’과 시스템 또는 콘텐츠 동선 등에서 유사한 게임들이 시장에 우후죽순 출시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소송 역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그래픽이나 사운드 등과 달리 콘텐츠나 시스템의 경우 판결이 애매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다. 앞서 ‘R2M’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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