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용 보완 및 개정 가닥
단말기유통업계 완전 폐지 요구

단통법 존폐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존폐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제정 10년차를 맞이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정부가 폐지 대신 내용을 보완해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단말기 유통업계에서는 폐지를 요구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단통법 개선안을 포함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시지원금의 15%로 규정된 대리점 추가지원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단통법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에서 완전 철폐 대신 보완 쪽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해당 개정안을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는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놓은 방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으며, “폐지나 보완 등 특정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이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되며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공시된 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금지하고, 대리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보조금에 상한을 둔 것이 골자다. 

시행 이후 소위 ‘성지’로 대표되는 불법 보조금의 횡행을 막으며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이통사 마케팅 비용 감소와 스마트폰 출고가 상승 등 가계통신비 안정화 효과는 보지 못하면서, ‘전 국민이 평등하게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온라인 유통망과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비교가 가능해지며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단말기 유통망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는 모습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 폐지와 이통사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 산업의 핵심 축인 소상공 유통은 붕괴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는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단통법의 당초 취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라며 “자유 시장경쟁을 억압해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동통신 사업자는 지난 3년간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실현했고, 이들의 높은 영업이익은 가계통신비가 증가했다는 반증”이라며 단통법이 소비자가 아닌 이통사들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로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나증권 김홍식 연구원은 단통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로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들었다. 단통법 제정 과정에서 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선택약정할인 20%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5%로 확대되며 더욱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선택약정할인이 소비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제도라 폐지하기 어렵다고 보면, 결국 단통법은 폐지보단 수정할 가능성이 높고 대리점 보조금 차등제한 조항을 없애거나 가입자 유형별 보조금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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