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간과하고 개별 부서 독단으로 처리
상식 없이 무리수, 밀린 순위에 초조감 풀이도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안마의자 제조 기업 바디프랜드가 신제품 홍보 대언론 행사에 지나치게 열을 올려 결국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

내부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적극적 홍보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회사 내부에 부담이 가중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22일 신제품 안마의자 ‘다빈치’ 출시 안내 행사를 열었다. 

바디프랜드는 다빈치를 적극적으로 띄우고 나섰다. 회사 측은 “체성분을 측정하는 안마의자”, “세계 최초 AI를 품은 안마의자” 등으로 부각했다. 

고가선물 추첨 기획해 논란...일주일 전 지적에도 모르쇠

그런데 바디프랜드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당시 사전질문을 접수하는 등 절차를 밟으면서, 바디프랜드는 행사에 참석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자사 제품 중 소형 안마의자를 선물하겠다고 알렸다.

이는 다빈치 출시와 그 기능 홍보의 극대화를 노린 것으로 평가된다. 프리젠테이션 및 체성분 측정 시연을 진행하고, 실제 나이와 신체나이를 비교해 양쪽 차이가 큰 1명에게 안마의자를 선물한다는 것. 상품은 170만원 상당의 미니안마의자 제품이 제시됐다.

바디프랜드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안마의자를 선물하기로 해 고가, 대가성 논란은 물론, 과학적 기준이 아닌데 추첨 명분을 쓰는 것에 대한 논란 등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사진제공=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안마의자를 선물하기로 해 고가, 대가성 논란은 물론, 과학적 기준이 아닌데 추첨 명분을 쓰는 것에 대한 논란 등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사진제공=바디프랜드]

여기에는 논란 여지가 있다. 물론 불특정 기자를 대상으로 공개된(참석에 특별한 차별적 제한을 두지 않는) 행사를 진행하는 건 김영란법상 허용된다. 한편, 선물의 경우 추첨 방식으로 공평한 기회를 주면 가능하다. 반대로 사실상 사전에 선물에 당첨될 조건을 조작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권익위 관계자는 일명 신체 나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조건으로 내건 점을 우려했다. “신체 나이를 측정한다는 조건은 과학적 조건인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모호한 구석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가의 선물, 대가성 논란도 문제다. 해당 영역 취재를 맡는 기자와 기업체 간에는 직무연관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직무와 관련 있다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대두된다. 교사가 담임 기간 중엔 스승의 날 꽃도 받을 수 없는 게 이 문제 때문이다. 

본지에서는 이 문제와 우려에 대해 바디프랜드에 문의했으나, 당시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신체 나이의 모호성과 각종 저촉 우려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에 알고리즘상 신체나이를 설정할 수는 있는 기능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행사 당일 설명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권익위에서 신체나이 설정으로 선물을 줄 경우 순수한 추첨(우연적 요소에만 100% 좌우되는) 경우보다 자의적 해석 논란 있어서 법 저촉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기자단 행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라서 김영란법 괜찮은 걸로 알고 있다”는 두루뭉술한 답을 내놨다.

언론인 길들이기 우려 등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저희 제품 알리는 측면이고 재미있는 이벤트로 설정 기능을 알린다고 생각을 했고, 차라리 작은 선물을 여러 건 할까 이야기도 없지 않았으나 (결국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기자 초청 행사에 100만원 할인권 뿌렸다 무효화

이에 따라 이 추첨은 계획대로 진행, 선물이 한 기자에게 제공됐다. 한편 이에 그치지 않고 문제는 더 커졌다. 바디프랜드는 행사에 참석한 기자들 전원에게 100만원 규모의 제품 구매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나섰다. 위 사례와 김영란법 저촉 논란과 대비, 문제가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쿠폰은 현금화 등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안마의자를 살 경우에 한해 100만원을 깎아준다는 것이다.

물론 금품 등의 1회 제공 한도는 100만원이므로, 딱 제한선에 걸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또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직무연관성이다. 직무와 관련 있다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직무 관련 유무를 따져 법 저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권익위는 이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꼬리표가 붙는 상황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행사 주관팀에서 참석 기자들을 대상으로 쿠폰을 전달한 건 맞다. 좋은 취지로 전달한 것이지만, 담당부서 직원 실수로 김영란법 등을 내부 확인 절차를 다 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의 인물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디프랜드는 기자들에게 제공한 100만원권 할인 쿠폰을 활용이 불가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문제의 내부 검토를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업체도 아닌 중견기업에서 있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이 행사의 고가 선물 논란에 대해서는 일주일여 전에 다른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 내부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새 논란을 만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처리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바디프랜드 지성규 대표가 22일 제품 발표회 현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제공=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 지성규 대표가 22일 제품 발표회 현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제공=바디프랜드]

내홍에 시장 장악력 밀려 어수선...결국 자체 통제력 잃었나?

결국 행사를 성대히 치러 제품을 적극적으로 띄우고 싶은 측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컸고 이를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제어하는 게 실패했다는 뜻이다. 더욱이 비싼 상품을 경품으로 내거는 아이디어도 모자라, 아예 100만원 상당 금품을 참석 기자 전원에게 주는 쪽으로 번졌으니 일을 더 키웠다고도 할 수 있다.

회사 내부가 어수선하다 보니 피로감에 이런저런 문제가 터진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바디프랜드는 투자자간 분쟁으로 내홍에 휩싸인 상황. 현재도 법정 공방이 끝나지 않았다. 다만 지난 27일 새로운 최고재무책임자(CFO) 선임과 함께 영업사원을 공개 채용하고 나섰다. 

경쟁사 세라젬에 안마의자 1위를 뺏긴 상황을 뒤집기 위한 노력과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건 만큼, 각종 문제도 해소될지 주목된다. 내부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갖추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건 인식 문제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컴플라이언스나 정도경영을 경시하는 기류가 어느 샌가 자리잡은 만큼 이를 빨리 뿌리뽑을 필요가 이번 위법 해프닝으로 부각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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