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 사칭해 ‘햇살론’ 중개
37억원 불법 수취해 검찰로 송치
개인정보 넘겨 보이스피싱 유발도
경찰 “관계당국에 문제 전달할 것”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은행 직원을 사칭해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서민들에게 접근해 불법 중개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불법 대출 중개료를 수수하고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A(27)씨 등 24명을 대부업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햇살론 대출을 중개하는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햇살론은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총책 A씨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시중은행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뒤 회사 자금으로 피해자들의 기존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높아진 신용점수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도 했다.

일당은 총 2301회에 걸쳐 245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했다.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액의 1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등 29억7000만원도 챙겼다.

서민 대출로 불리는 햇살론은 중개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지만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몰랐다”,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중개업체 조직 및 운영구조 [자료제공=서울관악경찰서]
대부중개업체 조직 및 운영구조 [자료제공=서울관악경찰서]

또한 저신용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챙기지 못하게 되자 대포번호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목적으로 356명으로부터 신분증,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뒤 7억8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서울시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넘어간 서류는 대포전화 1568개 회선 개통을 통해 62명으로부터 총 18억9000만원의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햇살론 대출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 서민금융상품이기에 중개업체를 통할 필요가 없는데도 상당수 피해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과 관계당국에 관련 문제점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전 대가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기타 서류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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