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따라 책임자 처벌해 재발 막아야”
국토부, 안전점검 진단 제도개선안 발표
성남시, 17개 캔틸래버교 보도부 재시공

국토안전관리원 이용강 자체 사고조사위원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남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토안전관리원 이용강 자체 사고조사위원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남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에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허술한 시설물 안전등급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자교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에서 B등급을 받았지만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보행로 구간 일부가 붕괴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고원인이 부실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미흡으로 밝혀지며 많은 점검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한 현재의 시설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안전등급제에 대해서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한 정기 안전점검에서 ‘양호’(B등급) 판정을 받았다. 붕괴사고가 일어난 교량이 D등급(미흡)이나 E등급(불량)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또, 지난 1월 휘어지면서 내려앉은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천육교도 안전진단에서 A등급(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진단의 신뢰성에 문제가 드러난 상태다.

경실련은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해서 체계화된 시설물 안전등급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안전등급제가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문제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발표한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시설물 노후화에 제대로 대응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실련은 “정자교 붕괴사고는 중대시민재해로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해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선 “실무자에게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인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는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돼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사조위는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진행 중인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점검 진단 제도에 대해 ▲관리주체 역할 강화 ▲점검 수행자 역할 강화 ▲시설물 관리체계 고도화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국토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자교는 지난 4월 5일 교량 측면 보도부 약 40m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해 실태점검 실시 등 관련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성남시는 분당구 탄천 교량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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