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 도로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 도로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13일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정작 의료계 내에선 여전히 국민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최 측 추산 2만여명, 경찰 추산 1만7000명이 집결해 총파업대회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대화와 협상을 중단했다”며 “대화를 끊은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유도한 것인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주무부서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간병비 고통 해결하고, 국민 생명을 살려낸 공공병원 살려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파업을 정치파업이라고 부른다면, 이런 정치파업은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거리로 나온 이들은 ‘국민건강 지키는 산별총파업 승리’, ‘간병비 해결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국민건강 외면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등의 구호를 외쳤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및 사용자 측에 △간병비 해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1대 5 배정 등 인력 확충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과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정당한 보상과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저지 등 7가지 요구안을 거듭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이들이 발표한 요구안에는 7가지 외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19 영웅에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도 포함됐다.

상반된 의료연대·당정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현장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거리로 나섰지만, 정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14개 단체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은 이번 총파업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증환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병원은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없지만, 전국의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18곳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의료 현장 내 공백 및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립암센터는 앞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된 13~14일 예정된 수술 일정 100여건을 모두 연기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물리적 파업보다는 정부와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의협을 비롯한 14보의연은 현재 꾸준히 파업을 자제하고 정부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건의료노조가 깨닫고,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4개 각 단체별로 현재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 인력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충 및 지원하기 위해 파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하고 소통하며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또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유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준다면 불가피하게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을 통해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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