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2년여 간 이어진 남양유업 오너 일가와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법정 공방이 한앤코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은 4일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과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은 현재 보유 중인 남양유업 주식을 한앤코에 매각하고 회사를 떠나야 한다.

홍 회장 관련 분쟁은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와 연관이 깊다.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남양유업의 허위 발표가 나왔다.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홍 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나섰다.

이어 2021년 5월 27일 홍 회장은 한앤코에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9월 1일 한앤코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주식 양도 이후 홍 회장이 남양유업 고문직을 수행하고, 부인이 운영하는 외식사업 브랜드(백미당) 경영권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한앤코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한앤코는 이런 합의안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법원은 1,2심에서도 한앤코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번에 상고심에서까지 이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