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투데이신문<br>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 등의 상속권을 제한하자는 이른바 ‘선원 구하라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과거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그의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고 시도한 것을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한 것을 계기가 돼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11일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4년 동안 연락을 끊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한 친모가 아들인 김종안씨가 어선을 타다 실종된 이후 사망 보험금 등이 나오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해당 친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보험금을 차지하게 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며 “이것은 상식과 정의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김씨가 남기고 간 재산과 보험금 등은 김씨를 양육했던 남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선원 구하라법의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선원 구하라법은 선원 사망 시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 대해 자녀가 남긴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및 정도 등을 고려해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서 의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이나 연금, 보상금 등이 제한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군인 구하라법(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중 공무원 구하라법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구하라법은 이미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 있으나, 여야의 정쟁 등으로 인해 논의조차 안된 채 계류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서 의원은 “나머지 법들도 현재 통과를 목전에 두고 각 상임위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라며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자녀가 어릴 때 도망갔다가 그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재산과 보험금, 합의금 등을 모두 가져가 버리는 인면수심의 비인간적 행위들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