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18, 반대 175, 기권 2
35년만에 ‘사법 공백’ 장기화
김명수 임기, 지난 24일 만료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처리 됐다. [사진제공=뉴시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처리 됐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사법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 처리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298)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전자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168석) 이상을 가진 만큼 야당 측 반대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만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지난달 24일 만료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법부를 멈춰 세웠고, 삼권분립마저 훼손했다”며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편이 솔직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부결 당론’에 대해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인사안만큼은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한 셈”이라며 “결과가 놀랍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제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이 부결 사유로 내세운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등은 그저 핑계거리”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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