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 등 이뤄져
올해 양육비 이행률 42.4%로 증가세
다음 달 첫 형사 재판 결과 나오기도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고소 8차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고소 8차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일명 ‘배드 파파·마마’에게 제재 조치를 내렸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4일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의 제재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가 30일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30일 범위 내 감치 될 수 있다.

이 같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는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지난 2021년 27명, 지난해 359명, 올해 1∼8월 386명 등으로 총 7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 2021년 36.6%, 지난해 39.8%, 올해 42.4%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이는 지난해 5명에서 올해 21명으로, 일부 지급한 이는 같은 기간 18명에서 31명으로 늘었다.

명단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의 정보는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여가부 이기순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2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및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행정 제재에 이어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 상태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은 양육비 수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아내 B씨와 이혼한 뒤 최근까지 자녀 한 명당 매달 30만원씩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이제 갓 성인이 됐거나 미성년인 자녀 3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측은 A씨의 양육비 미지급액이 40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달 8일 공개될 A씨에 대한 형사 재판의 결과는 향후 양육비 관련 분쟁과 소송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