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농민권리를 외치다〉 기획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관련 대안 마련 토론회 열려

농업계 관계자 등 국회 의원회관서 열띤 토론
‘유엔농민권리선언 의미·정책 반영 방안’ 논의
농민들의 인권 및 권리 현황 실태조사도 공개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전경 ⓒ투데이신문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전경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이하 유엔농민권리선언)의 의미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에 발맞춰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를 맞아 농민들 스스로 인권 및 권리 현황을 돌아본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투데이신문은 <농민권리를 외치다> 기획 중 하나로 1일 서울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어기구 의원, 이원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주최했으며 김아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다.

개회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지난 201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농민권리선언 제2조에서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한 대로, 우리 산업의 근간인 농업을 국가 차원에서 더욱 진흥시키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농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이 선언을 우리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오늘 국회와 정부, 각계 단체와 농민 당사자들이 함께 모였으니 고견을 통해 좋은 정책과 의견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어기구 의원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속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제도화된 정책이 일관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기본적인 농민의 권리가 인정받아야 하며 우리가 유엔농민권리선언을 주목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현장농민들의 목소리가 농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2018년 유엔은 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하며 생산수단을 이용할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농민이라면 가져야 할 다양한 권리를 천명한 바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농정은 선언이 제도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유엔농민권리선언의 제도화를 위한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강은미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높아지는데, 이윤 극대화를 신처럼 떠받드는 산업체와 정부는 듣는 둥 마는 둥 긴급하고 절박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선언은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소농과 협동을 통한 식량주권과 농생태학에 근거한 농업을 주창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명시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희 의원은 “여전히 농민들은 생산비 폭등과 가격 폭락, 잇따른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생존위기를 겪고 있다”며 “식량자급 확보와 농민의 권리, 지속가능한 농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농민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투데이신문 박애경 대표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투데이신문 박애경 대표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다음으로 본보 박애경 대표는 “유엔농민권리선언이 채택된 이후,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책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려는 각국의 시도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방향성을 정립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여야 한다’는 농업현장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민인권 및 권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유엔농민권리선언의 의미와 바람직한 실천 방향과 정책이 무엇인지, 국가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은 어떤 책무와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하며 실마리를 찾아가려 한다”고 소개했다.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김정열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지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다”며 “농민 없이 안정적인 먹거리체계, 사회, 지구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출발이자 핵심임을 이번 토론회가 농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윤금순 이사장은 “전 세계 유엔 참가국 중 121개국이 찬성해 유엔농민권리선언을 총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그만큼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며 “농민권리 보장은 단지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인식과 흐름에 발맞춰 우리 사회가 유엔농민권리선언을 받아 안고 우리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윤 이사장의 입장이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하원오 상임대표는 사회가 온갖 목가적 풍경으로 농촌에 대한 환상만 만들고, 난개발로 몸살 앓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상임대표는 “농민이 있어야 농업이 있고, 농업이 있어야 식량이 있고, 식량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며 “농민을 무시하고 말살하는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농민의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김정열 대표가 발제 발표를 듣고 있다.&nbsp;&nbsp;ⓒ투데이신문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김정열 대표가 발제 발표를 듣고 있다.  ⓒ투데이신문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부소장은 먼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에 필요한 농민권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실태조사는 올해 9월 1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약 1개월(30일)간 전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지 최종 수거 부수는 607부이며, 이중 응답률이 낮은 54부를 제외한 유효설문 553부를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에게 유엔 농민권리선언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44.6%(잘 알고 있다 17.7%, 일부 알고 있다 26.9%)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반면 농업생산의 주체인 농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 본 결과, 보장받지 못한다는 부정적 응답이 76.7%(전혀 그렇지 않다 30.6%, 그렇지 않다 46.1%)로 조사됐다.

이에 유엔농민권리선언 주요 조항 중 농민이 느끼거나 경험한 권리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설문이 이뤄졌다. 응답자들은 △농지·자연자원·종자 등 생산수단을 이용할 권리 △정책·개발사업 결정 등에 참여권과 정보 제공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생물다양성 보존·생태 및 친환경농업을 추구할 환경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적절한 수입과 생계 보장 △여성농민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등에 대해서 대부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그냥 넘어갔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읍면 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25.8%,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16.2%, ‘법률상담을 받았다’ 0.7% 순이었다.

농민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권리침해 문제에 대해서 농민 66.1%는 ‘생산비 폭등, 농업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와 생존권 위기’라고 답했다. 뒤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의 어려움(농작물재해 등), 건강문제’ 27.7%,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지와 마을훼손’은 4.3%로 파악됐다.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는 73.4%가 높은 수준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유엔농민권리선언의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활동이 최우선으로 필요한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법률 제정 등 입법활동’이 68.0%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캠페인 등 홍보활동’ 15.5%, ‘강연 등 교육활동’ 1.3%, ‘국 내·외 연대활동’ 3.7% 등이다.

농민기본권 보장을 위해 농민기본법 제정과 같은 입법 문제에 대해 긍정적 응답은 96.9%(매우 중요하다 77.9%, 중요하다 19.1%)로 높게 나타났다.

이 부소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 생산의 주체인 농민이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농민 권리보장, 식량주권 실현, 농업의 지속가능성 관점에 기반해 유엔농민권리선언의 제도화를 합의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송원규 운영위원이 ‘농민권리선언 제도화의 방향’에 대해 발표에 나섰다.

송 운영위원은 “한국 정부는 인권이사국 중 하나로 참여하면서 다섯 차례의 인권이사회 결의에서 네 차례 참여해 반대 1회, 기권 3회, 그리고 최종 유엔 총회 표결에서도 기권하는 등 줄곧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며 “이 과정에서 농민단체의 국내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정의 필요성 요구에도 정부 측의 태도 변화는 없었으며, 논의에 참여하는 외교부와 농업· 농촌·농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간의 소통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민권리선언의 제도화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식량위기, 지역위기라는 시대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했다.

이에 토론회 자리를 통해 송 운영위원은 농민권리선언 제도화의 방향으로 △농민권리 실태의 모니터링 △농민권리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농민권리의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송 운영위원은 “농업·농촌은 위기의 시대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농민권리의 보장은 그 주체인 농민과 농촌의 주민, 일하는 사람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제도적 수단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다음으로 이 같은 발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 변호사는 개발사업·환경오염 시설로 인한 농민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하 변호사는 “농촌 현장의 상황을 보면, 난개발과 환경오염이 너무 심한 상태여서 농민들을 포함한 농촌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원인으로 하 변호사는 알 권리(정보접근권)의 문제와 농민들과 농촌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현실, 사법접근권의 문제 등의 법제도의 미비점을 지목했다. 이에 그는 “사업이 추진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것과 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 농민들과 농촌 주민들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며 “농촌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시스템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근혁 정책위원장은 농민기본법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정책위원장은 “농가 평균 농업소득 948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26.8% 하락, 국가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 2.8%로 집계되는 등 높아져야 할 숫자는 계속 낮아지기만 하고, 낮아져야 할 숫자는 계속 높아지는 게 우리 농업이 맞이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이유로 이 정책위원장은 농업정책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기본적인 관점을 담는 기본법이 미흡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농민기본법이 농사짓는 ‘진짜농민’만을 농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여성농민도 동등한 농민으로 대우하고, 농산물가격과 농민소득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고 농촌소멸과 난개발을 막아내는 법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뒤이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문영미 식량주권위원장은 “농생태학은 농업과 생태학을 합친 말로,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치적 전환 운동”이라며 “환경을 고려하면서 먹거리의 생산, 공급과 배분을 포함하는 개념이면서 소비자가 가능한 생산영역에 가까이 있도록 하는 개념이기에 식량주권이라는 개념에서 분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피해는 막대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은 경제적 부분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야외활동이 대부분인 만큼 건강권 역시 위협받고 있다”며 “농업을 탄소배출의 산업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탄소를 저장하는 농업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이효희 소장은 현행 제도와 법적 규제로 인해 유엔농민권리선언 제11조 생산·판매·유통에 관 한 정보에 대한 권리에서 강조하는 농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HACCP이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의무화 확대됐으며, 식품위생법의 규제로 인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소농·고령농·여성농들의 가공식품이 자유롭게 판매되기 어려운 점이 문제라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한정된 역할, 농민가공 활성화를 위한 지역 조례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는 “식품위생법의 영업신고 예외 대상에 ‘단순가공’을 추가하는 시행규칙의 개정과 즉석판매제조·가공의 영업장 외의 장소 판매 허용 범위를 농산물직거래법 상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으로는 “로컬푸드 영역의 소규모 농민가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범위, 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통해 소규모 농민가공을 별도로 다루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도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아름 농촌정책과장은 “제도화의 필요성을 납득하기 힘들다. 유엔에서 농민 권리선언을 채택했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제도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접근하기는 어렵다”며 “농민 권리 선언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포함한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유엔농민권리선언과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는 동일하다”며 “다만 입장의 차이가 있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뿐, 제도화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 이후에 제안돼 진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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