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청·국토부 합동 브리핑
총 1163억5000만원 몰수·추징보전
윤희근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
원희룡 “비상한 각오로 노력 잇겠다”

(왼쪽부터) 법무부 한동훈 장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왼쪽부터) 법무부 한동훈 장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전세사기 관련 혐의로 총 1765건·5568명이 검거된 가운데, 정부가 무기한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2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해 왔다. 

먼저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지난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제공했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최근 91년생 청년이 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봤다”며 “주거안정을 꿈꾸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는 의식주의 기본인 주거 안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에게 회복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도 입법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개별 피해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만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전체 피해금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브리핑 중 ‘전세지옥’ 책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브리핑 중 ‘전세지옥’ 책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전세사기 관련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481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만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이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 등으로 적용해 엄단했다.

검거뿐 아니라 피해 회복에도 힘썼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 이들은 전세사기 사건으로 총 1163억5000만원을 몰수·추징보전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전국 검찰청 54곳은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송치 후 기소·공판까지 담당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피해자의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단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해 눈물짓는 서민들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요건 완화 및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했다.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을 양산했던 전세금 반환제도를 바로잡기도 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신혼부부 등의 안타까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리핑을 마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법무부 한동훈 장관,&nbsp;윤희근 경찰청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브리핑을 마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법무부 한동훈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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