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상 공개재판의 원칙”
하급 재판부터 생중계 방침
전문가 “법관 위축 우려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법원이 사법부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을 중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케이블 TV 등을 통해 주요 재판을 볼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르면 내년 초 법원 자체 방송국 시범사업을 주관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대법원 재판만 허용하던 기존 방침을 넘어 1심 재판까지 생중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은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조항에 따라 대법원 선고 등을 일반에 공개했다. 다만 재판 당사자가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이거나 중대 사안일 경우에 한정됐다.

법원은 “우리 헌법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이는 일반 국민에게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법원이 수행하는 심리 및 재판 등 법원의 재판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7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및 공천개입 사건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018년 7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및 공천개입 사건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제공=뉴시스]

다만 법정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재판에 방청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법정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행정처의 설명이다.

이에 법원은 지난 2013년 3월 21일 대법원 ‘2010도14328’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중계방송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 유튜브 대한민국 법원 채널 등을 통해 대법원 공개변론과 선고를 선보이고 있다.

이후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심판규칙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하급 재판 등에서 영상 재판과 생중계 방송 등이 실시된 적은 없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법원 최종 선거뿐 아니라 1심 재판의 시작부터 변론까지 케이블TV 등을 통해 주요 재판 등 자체 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이상 송출하는 ‘법원 방송’ 개국을 거론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재판이나 판결문은 모두 공개되는 게 맞다”며 “실무적, 기술적인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개로 인해) 판사에 대한 공격이 생긴다거나 하는, 법관이 위축될 우려는 있다”고 언급했다.

뇌물수수 및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를 표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전례 등을 고려해 취재를 허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뇌물수수 및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를 표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전례 등을 고려해 취재를 허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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