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발생 402일 현재, 특별법 계류 중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결단 필요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제. 오른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제. 오른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이태원 참사 발생 후 402일이 흐른 가운데,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 4월 20일 국회의원 183명의 공동발의로 첫 발을 뗐으나 8개월째 계류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90일 간 정체됐다가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대책회의는 “지난해 12월 매서운 추위 속에서 159명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갖춘 분향소를 처음으로 차린 그날과 뼈마디를 시리게 했던 겨울의 슬픔과 애통함을 기억한다”며 “그리고 그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동의 청원 5만명과 진상규명 촉구 시민 서명 10만명 등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를 향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동의하거나 직권상정을 결정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제정될 수 있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6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6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가협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1년을 기다려왔다”며 “우린 단지 우리 아이들이 일상의 시간을 보내다 왜 한순간에 가족들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재판은 한없이 늘어지고, 김광호 서울청장은 대검에서 수사를 막고 있는 실정”이라며 “언제까지 미루고 방치하고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단체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20시간 비상행동’을 꾸리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매일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의 행진, 1인 피켓시위, 철야천막 농성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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