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도 허용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분양가상한제 제외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현장에서 지난 5월 31일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현장에서 지난 5월 31일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반값 아파트’라 일컫어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기간 이후에는 민간에서의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인간 거래로 인한 차익실현도 가능해 해당주택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주택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 있으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가져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주택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뒤 거주를 이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만 공급가 수준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해 무주택 서민이 선택할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택법 개정안은 LH로 제한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환매 대상 기관을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지방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민간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현행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하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이 추가됐다.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때 확정되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면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의 분양가격이 일반 분양분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인데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공기업이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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