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사모펀드에 인수된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 매장 [사진 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외식업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적극 시정하며 가맹 사업 분야의 상생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사무처장이 지난 1일 버거, 치킨, 커피 등 주요 외식업종 12개 브랜드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정위는 외식업계 가맹점주가 겪는 경영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을 약속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불황이 지속되자 소자본으로 창업이 용이한 외식업종 가맹점 출점이 급증했다. 전체 가맹 브랜드 중 외식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웃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외식업종 가맹점 수는 2020년 대비 24% 증가하며 16만개를 넘어섰다.

육 사무처장은 “가맹점 출점 증가와 함께 필수 품목 등 차액가맹금, 인테리어, 광고 판촉 행사 관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 부담 분쟁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현금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판촉 행사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진행하는 행위, 모바일 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정위는 올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 품목 지정을 막기 위해 해당 내역을 계약서에 기재하게 했다.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가격 산정 방식도 필수 기재화했다.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점주와의 합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별 점주들과 약정 없이 발행하는 행위,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적극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모펀드가 인수한 가맹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공정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사모펀드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이용해 기업에 투자한 뒤 경영에 관여하며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펀드다.

육 사무처장은 “최근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금일 제기된 사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16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사모펀드는 속성상 단기 경영 목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보니 가맹점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며 갑질이나 폭리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거킹을 예로 들었다. “버거킹은 지속해서 원·부재료 가격을 인상하고 있고, 높은 가맹점 비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며 가맹점주를 쥐어짜 낸다“고 말했다. 실제 버거킹의 기업 가치는 사모펀드 인수 이후 1조원 가깝게 성장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후 동종업계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위법행위를 소개하고 동일·유사 행위를 시정할 수 있게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가맹점 사업자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며 현장감 있는 정책 수립과 법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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