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긴급조치 방해 막는다
“경찰 숙원…현장에 큰 힘 될 것”
내년 6월 시행, 하위법령 제정 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허위로 112 신고를 하거나 출동한 경찰의 건물 출입 등 긴급조치를 막으면 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이른바 ‘112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청은 13일 “긴급조치, 피난 명령,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등 현장 경찰들이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112기본법은 4장 18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112 제도의 운영, 신고 접수부터 처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우선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상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가능하고, 강제력도 없어 실제 현장에서 적극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12기본법은 접수된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한 ‘피난명령권’을 규정해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험할 경우 현장에서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간 4000여건의 거짓·장난 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사안과 정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다.

112는 지난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왔다.

그럼에도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112기본법은 지난 2021년 법률 초안 마련 후 지난 2022년 법률안 상정, 현장 경찰 간담회, 올해 입법 공청회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지난 8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다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라 내년 6월경에 맞춰 하위법령(대통령령 등)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숙원이었던 법률이 제정돼 현장 경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현장 경찰들이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하고, 법률의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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