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세트 지키미(ME)’ MOU 체결
오세훈, “약자 위한 안전시책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안심세트 지키미(ME)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안심세트 지키미(ME)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범죄취약계층을 위해 안심세트 ‘지키미(ME)’ 보급에 나선다.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 세트로 구성된 지키미(ME)는 범죄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는 기능을 한다.

서울시는 5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서울경찰청과 ‘안심세트 지키미(ME)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에 따라 시는 안심물품을 적극 지원하고 서울경찰청은 물품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와 피해우려자를 선정, 보급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에 상호 협력한다.

협약 내용은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키미(ME) 지원 및 보급 ▲이상동기 범죄 등 위험상황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범죄예방 등 안전한 서울 구축과 관련한 공동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 및 협력이다.

지키미는 범죄 등 긴급상황에서 나(ME)를 지킨다는 의미로,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가 한 세트다.

SOS 비상벨은 기기 작동 시 경고음이 발생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경고음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무음 설정도 가능하다. 미리 설정한 최대 5명의 지인에게 위치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가 즉시 발송되고, 경고음 발생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있다.

안심 경보기는 고리를 잡아당기면 강력한 경고음을 발생시켜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위축시키고, 주변에 위급 상황을 알리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협약식 후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휴대용 SOS 비상벨 현장 시연회를 진행했다. 시연은 ‘범죄 발생→ 휴대용 SOS 비상벨 작동→ 문자전송 및 112신고→ 경찰출동’ 순서로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키미(ME)는 이달 말부터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보급 대상은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우려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성 등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지키미와 같은 휴대용 비상벨을 적극 보급하는 등 안전시책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서울경찰은 현장 중심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시민중심·현장중심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