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소속 기관 비공개 처리
2주 교육 개선 無, ‘직권면직’도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른바 ‘MZ세대’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4일 조직에 해를 끼치는 ‘오피스 빌런’을 걸러내 재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문제 있는 근무 형태’로 조직에 민폐를 끼친 공무원은 최악의 경우, 직권면직 등 퇴출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날 올 4월 도입한 최하위 근무성적평정제도인 ‘가 평정’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가 평정 부여 원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부여한 것이다.

해당 직원 수와 소속 기관 등은 원활한 복귀를 위해 비공개 처리했다. 근무성적평정은 수(20%), 우(40%), 양(30%), 가(10%)로 이뤄진다. 지금까진 ‘가’ 비율을 ‘양’ 비율에 더할 수 있어 가 평정 없이 ‘수’, ‘우’, ‘양’으로만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운영한 ‘직원동행 TF’ 간담회에서 본인 업무를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떠넘기고 업무를 해태하거나, 합당한 업무협의에 욕설·협박 등 공격적 태도로 일관하는 일부 직원들로 인해 구성원들의 근무 의욕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문제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하위 근무성적평정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가 평정을 받은 직원들에겐 성과급(연봉)이 지급되지 않고, 호봉 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치 등이 이뤄진다.

각 부서장은 가 평정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를 한 직원에게 성과면담, 가 평정 사전 예고를 통해 근무 태도 개선을 요청한다. 그럼에도 개선 여지가 없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구성한 ‘기관 가 평정 위원회’를 통해 가 평정을 부여하게 된다.

당사자 이의 시엔 독립 기구인 감사위원회에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후 ‘서울시 가 평정위원회’를 개최해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가 평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가 평정을 받은 직원들은 원활한 복귀를 위한 2주간의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 시는 교육 대상자별 관리자 면담과 진단검사 등을 통해 직무역량과 업무태도를 확인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소속·동료 직원에 대한 공격적 언동을 일삼은 직원에 대해선 대인과의 소통·갈등 관리에 집중한다. 업무수행 능력과 의지가 부족해 동료에게 업무를 수시로 전가한 직원은 동기부여·성과관리에 중점을 둔다.

가 평정을 부여받은 당사자의 심리적 충격을 고려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현장 심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필요시 정신과 전문의 상담도 연계할 예정이다.

모든 교육 과정은 강의식이 아닌 실습, 토의, 롤플레이 등 참여형 그룹 코칭 형태로 구성된다. 2주간의 역량 강화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해당 교육과정별 수행 내역에 대한 성취도·교육 참여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직무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가 평정 대상자가 2주간 교육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교육성취도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할 경우 직위해제 후 3개월간의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심화교육 이후에도 가 평정자의 직무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최악의 경우에는 직권면직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교육·평가가 종료 이후엔 가 평정자의 직무역량에 맞는 적합한 부서와 보직을 발굴해 배치한다. 직무로 복귀한 이후에도 1대 1 코칭, 개인역량 개발 교육 등 지원을 지속한다.

서울시 행정국 정상훈 국장은 “소위 오피스 빌런이라 불리는 행위를 퇴치해 조직 전반의 사기를 진작시켜 조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가 평정이 부여된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공직생활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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