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소재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재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공무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위험 범주인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감정노동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 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평가도구를 참고해 공무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을 활용해 이뤄졌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감정규제 △감정 부조화 △조직 점검(모니터링) △보호체계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정노동 원인으로는 장시간 응대, 무리한 요구에 따른 업무 방해가 3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언·협박(29.3%), 보복성 행정제보·신고(20.5%)가 뒤를 이었다.

감정노동 영향은 직무 스트레스 증가 및 자존감 하락(33.5%)이나 업무 몰입·효율성 저해(27.1%) 등 조직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무원들은 감정노동 대응 방법으로 외부 지원을 받아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참아서 해결(46.2%)하거나 조직 내 구성원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감정노동이 신체·심리적 질병으로 발현되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61.1%로 집계되는 등 건강관리에 취약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는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민원수당 지급, 특별승진·승급제도 외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심리적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지원, 기관 차원의 법적보호 강화, 건강 검진비 지원 확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특이 민원 증가 등으로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라며 “공무원이 건강해야 정부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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