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검찰이 과거사 직권재심 제도를 통해 5·18 피해자 명예회복에 나서고 있다.

16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5·18 특별법에 따라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직권으로 재기해 ‘죄가 안됨’ 처분 등으로 변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 18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군(軍) 검찰 등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94명은 또한 ‘죄가 안됨’ 처분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직권재심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검찰이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다시 재판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25일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5·18 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도 가능하지만,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도록 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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