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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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수는 2022년 기준 약 563만명에 달한다. 은퇴 시기가 빨라지면서 치킨집, 카페 등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맹점 출점이 증가하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점주 간 분쟁도 잦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5일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한 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 지역, 가맹접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멕시카나 본사는 가맹점주가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치킨 가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멕시카나만의 일이 아니다.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강요하기를 일삼고,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 메가커피는 손흥민 선수를 광고모델로 기용하며 발생한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했다. 광고 집행 예산 60억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부담하자는 공문 내용에 따라 점주들은 한 달에 12만원의 광고비를 내야 했다. 

이에 공정위는 1일 가맹사업 분야의 상생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3일에는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가맹점주단체에 대해 단체 협상권을 주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국회 본회 처리와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주가 광고비, 수수료, 물품 납품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평등한 조건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각에서는 필수품목 개선 대책이 경영 애로를 가중하고 가맹본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아직 규정이 미흡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취지에 어긋나게 개정안을 악용하는 일부 점주가 생길지도 모른다. 브랜드 통일성이 저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맹본부들은 통일성 없는 갑질과 불공정 행위로 점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지 않았는가. 프랜차이즈는 한쪽의 이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생’을 위한 동업자 관계가 아닐까. 차일피일 미뤄온 점주 권리 지키기의 한 걸음이다. 이제는 프랜차이즈 본점과 점주가 진정한 상생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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