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 사건’ 학부모, ‘갑질 의혹 제기’ 교사 고소
무혐의 결론…“내용·작성 취지서 비방 목적 없어”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49재였던 지난해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내 고인이 근무한 교실에 국화꽃이 놓여져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49재였던 지난해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내 고인이 근무한 교실에 국화꽃이 놓여져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경찰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 의혹 글을 온라인에 올려 학부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던 현직 교사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2팀은 22일 서이초 학부모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고소된 안산시 소재 초등교사 B씨에 대해 전날 불송치(혐의 없음)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게재한 해당 글의 내용, 작성 취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해당 학부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7월 B씨는 고인이 일부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담긴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고, 약 4개월간의 수사 끝에 학부모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판단에 해당 학부모는 지난해 9월 교사 B씨를 비롯해 서이초 사건 관련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댓글을 단 2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이 생전 고인에게 갑질 및 폭언을 했다는 허위글을 올렸다는 게 고소 이유였다.

A씨는 고인의 사망 동기로 지목된 일명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다. 연필 사건은 고인이 담임이던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일이다.

이에 지난달 28일 경찰은 B씨를 소환해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쓴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소를 취하해 갈등을 봉합해줄 것을 학부모 측에 호소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학부모가 가해자인 것처럼 인식됐던 사정으로 그 학부모가 고소를 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의 애로도 이해한다”면서도 “다시 서이초 직후의 일련의 혼란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다시 관련 교사를 고소해 서이초 사건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고소 대상이 된 교사는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경위가 묻히면 안 된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학부모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며 “격정적인 순간에 격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특정 학부모에 대한 공격, 비난, 의도적인 명예훼손 의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에는 일부 교사들이 서초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이초 학부모에 대한 재수사와 수사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경찰은 서이초 학부모와 동료 교사의 진술 조서, 동료 교사와 고인이 나눈 단체 대화방 메시지 등을 공개하고 재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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