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조사 결과 발표
고인, 학부모 과도한 항의로 정신적 고통 호소
우울증 진단도 받아…사망 직전까지 치료 받아

지난 7월 24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교직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망한 서울 한 사립초등학 교사의 아버지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7월 24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교직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사망한 서울 한 사립초등학 교사의 아버지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소재 모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죽음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협박·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간제 교사 교사 A씨의 사망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제보센터는 “교사 A씨 사망 관련 조사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 협박성 발언으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그로 인해 A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고인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종로구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 2학년의 기간제 담임 교사로 근무하던 중 올해 1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지난 7월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현장에 고인의 아버지가 찾아와 A씨의 사망 관련해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시 그는 고인이 평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것은 물론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폭언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25일 교육청 산하 공익제보센터에 민원을 이첩했고, 이후 공익제보센터는 유가족 면담, A씨의 진료기록 등 자료조사, 학부모 면담을 포함해 사전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9월, 10월 두 차례 상명대부속초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는 교사 재직 당시 잦은 초과근무를 했고 개인 연락처가 학부모들에게 알려져 주말과 퇴근 후 밤에도 학부모들의 민원을 응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6월에만 약 1500건이 넘는 학부모 연락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지난해 6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양측 학부모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학부모는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등의 협박성 발언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쏟아지는 민원에 A씨는 주변에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해야 아냐”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히 학교 측에서는 해당 상황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선배 교사가 학생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결국 A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사망 직전까지 치료를 받았다. 병원 측 또한 A씨의 사망에 대해 병적 행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시교육청 박용덕 공익제보센터장도 당사자로 추정되는 학부모가 부인했지만, 폭언·협박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향후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언을 일삼은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유가족은 고인이 사망 전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버린 표정을 보였다고 한다“며 ”고인은 기간제교사로 처음에 교단에 서자마자 저학년 담임을 맡았으며, 직접 학부모의 항의를 받는 등 근무 시간 외에도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기자회견장에서 “한스럽고 원통한 마음을 풀 수가 없었다”며 “그렇게 (딸을 떠나보낸 지) 6개월이 지나고 서이초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움을 청하고 여기까지 왔다”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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