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향 의원 관련 조례개정안 발의
“조례개정·지원정책, 서울시와 협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28일 서울 광진구 자양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28일 서울 광진구 자양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온라인 새벽배송도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2·4주 일요일이다.

지난 22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6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유통조례개정안’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시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제12조 2항에 따라 구청장은 대형마트의 새벽시간(자정~오전 10시 범위) 영업을 금지할 수 있었고,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했다.

특히, 관련한 ‘서울시 유통조례’는 시장이 이 같은 규제를 서울시 전체가 동일하도록 구청장에 권고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시 전체가 2·4주 일요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됐고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었다.

이후 11년간 이어져온 이 제도로 전통시장 살리기 효과는 미미하고 이커머스 배만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돼왔다. 또 이 규제가 오히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동반추락 하는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연구보고도 뒤를 이었다.

김지향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가 유명무실하다는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발표한바 있다.

김 의원은 “유통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는 통계와 연구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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