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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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31일 한전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 부담하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규모 접속보장제도에 따라 한전은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 계통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부담해주고 있다. 그러나 계통여건에 관계없이 소규모가 산발적으로 설치되고, 이후 한전은 의무적으로 계통접속을 보장해야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계통투자와 비용증가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이에 앞으로는 계통접속과 계통운영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지난달 산업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단계적 종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한전은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올해 10월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을 신청하거나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번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계통 여유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등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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