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승계 기한 만료 당일
21대 남은 임기 120일간 활동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탈당 및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탈당 및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을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한 권은희 의원 몫으로 김근태 상근부대변인이 비례대표 승계 기한 만료일에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국민의당 4번 순번인 김근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21대 국회 비례 승계 기한은 임기(5월30일) 만료 120일 전인 1월 30일이다.

권 의원이 전날 탈당을 선언함에 따라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김 부대변인은 권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연세대학교에서 신소재공학을 전공한 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재료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이후 국민의당에 영입돼 부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지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흡수된 뒤 지난해 4월부터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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