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3·1절 가석방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6일 법무부는 전날 MBC 보도를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토지를 산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보석 신청 역시 기각됐다.

약 6개월째 수감 중인 최씨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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