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이 지난 6일 광주 동구 민주의집에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이 지난 6일 광주 동구 민주의집에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12·12군사반란 이후 모든 지시와 결정권이 전두환씨에게 집중, 이후 5·18민주화운동 민간인 학살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전날 광주 동구 민주의집에서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광민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보고·의견 수렴 공청회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조사위 송선태 위원장의 인삿말과 안종철 부위원장의 경과보고, 산하 조사 과장의 조사 결과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4년간 조사 기간 동안 신군부 고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핵심 주요 진술을 받아낸 결과, 12·12군사반란 이후 모든 지시와 결정권이 전두환 신군부에 있었다는 내용이 파악됐다.

따라서 전씨는 5·18 당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책임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게 조사위가 공개한 진술 내용이다.

전씨 측에서 주장하던 문서의 부재 또한 반박됐다.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발포는 일급비밀이었기에 애초에 문서화될 수가 없었다는 증언이 확보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2·12군사반란 이후 전두환의 지시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전두환에게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진술이 당시 보안사 권정달 정보처장과 정보처 이용민 과장의 교차 증언을 통해 확보됐다.

광주 진압 작전에 투입된 군부대가 모두 전씨 휘하 하나회 소속이었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투입된 3·7·11공수여단과 24사단의 여·사단장 모두 하나회 소속이었다는 게 조사위의 설명이다.

이날 송 위원장은 전씨의 광주 행적 조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해당 내용은 다음 조사나 연구자들이 승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조사위는 오는 6월까지 그간 진행한 5·18 진상규명 내용과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대국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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