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재해자 A씨는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기 위해 노무법인을 찾았고, 노무법인 차를 타고 소개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A씨가 ‘근처에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먼 병원에 가느냐’고 질문하자 노무법인 측은 “우리와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결국 A씨는 산재 승인을 받았고, 산재 보상금 48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을 노무법인에 수수료로 지급했다.

노무법인 등의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과 노무사·변호사의 명의대여 등이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환수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재해자 A씨 사례처럼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건의 사건을 수임한 데 이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일부 노무법인은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 정황을 바탕으로 노동부는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하고 공인노무사 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작업에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 883건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파악했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4900여건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은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제들은 지난 1월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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