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4명을 추가 구제를 결정하면서 누적 5703명으로 늘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총 1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8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현황(누계). [사진제공=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현황(누계). [사진제공=환경부]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되고 등급을 받은 이들 중에는 폐암 피해자 6명(생존 피해자 2명 포함)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03명(누계)이 됐다. 이들에게는 요양급여, 특별유족조위금, 간병비 등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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