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조기현 변호사<br></p><p>-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p>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져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될 텐데요. 경찰서에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얼 잘못했지? 가서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등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먼저,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요. 수사관이 말한 날짜에 상황이 여의찮다면, 다른 날로 조율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Q. 경찰조사 출석 요구, 안 가도 될까.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 전화를 받았지만 “꼭 출석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인 피의자가 출석 요청을 받는 것을 피의자 조사라고 하는데 이는 임의조사이기에 출석요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을 거부한다면 체포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출석거부는 체포사유에 해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출석 거부는 향후 검찰이든 법원단계에서든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기에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대응할 시간을 확보 후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조사 출석 요구, 가족에 알려질까.

사실 사안마다 다르지만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몰랐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론 당사자 외에는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수사 중이건 입건이건 가족에 알리지 않습니다. 실제 담당 형사들도 가급적 당사자 본인한테만 연락하는데요. 가족이 전화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실제 혐의 내용을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족에 통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현행범뿐 아니라 영장에 의해 체포·구속된 경우, 그 사실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지정하는 자에게 서면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되는 경우 가족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Q. 경찰조사 출석 요구, 꼭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모든 경우에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단순 폭행,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 등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처벌 수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비교할 때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과실치상 등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으로 차라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더라도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물손괴죄나 절도죄 등의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범죄로 조사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기관에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Q. 경찰조사 출석 요구,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살인이나 강도, 특수상해, 방화 등 강력범죄라면 당연히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정형에 벌금형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아무리 선처를 받더라도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최선이고,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단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강력범죄로 입건된 경우에는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강력범죄 외에도 아동학대범죄나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에는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범죄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아동학대범죄나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일 경우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나 성범죄는 가벼운 벌금형만 받더라도 관련 자격이 취소되거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 및 수강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 처분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나 성범죄로 입건된 경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변호사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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