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전공의 92.9%에 달하는 1만1985명이 근무지 이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 한편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7일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전체의 92.9%인 1만1985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이들의 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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