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14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전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하 기증원)을 방문해 장기기증 유가족, 이식 수혜자,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뇌사추정자 또는 조직기증 희망자 발생 시 각 병원은 기증원 통보를 거쳐야 한다. 기증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장기구득기관으로, 유족 면담, 뇌사·사망자의 장기조직 활동 조정관리, 의료인·전문가 교육, 기증자 예우 및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기재부 김윤상 2차관은 “우리나라의 오랜 특성상 가족의 신체 일부를 기증하는 것에 대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기증자 예우 강화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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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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