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사용료·주차비 감면 등 추가
이 의원, “현재 타 시·도보다 못해”
“합당한 예우, 당연한 공동체 책무”

이민옥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이민옥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회가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민옥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21일 “장기기증자와 유가족들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나 운영 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난 11일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지원을 조례로 강제할 순 없지만, 근거를 마련해둬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기기증과 이식은 소중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숭고한 행동”이라며 “자발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실천에 옮긴 분들과 가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게 공동체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더 많은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지만, 먼저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라도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다”며 “장기기증 문화 발전과 공감대 마련을 위해 더울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날이 갈수록 장기 이식 대기자 수는 늘어만 가는데, 기증자는 오히려 줄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이 용기 있는 행동에 걸맞는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 나눔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는 8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기자 대비 기증자 비율은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광역시·도는 장기기증자 추모 공원 조성과 유가족 심리치료에 그치고 있는 서울시와 달리 기증자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진료비 및 주차비 감면은 물론, 행·재정적 유족 자조모임까지 조례로 지원하고 있다.

부산·광주광역시 등은 시민의날 등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예우해 초청하고 있고, 대전은 시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한편 제주도는 포상 및 기증자 우대증까지 발급해주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엔 현 관련 조례 11조 1항 1(장기등기증자의 추모공원 및 조형물 조성과 그 외 장기등기증자의 추모 및 기념과 관련한 사업)과 2(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기증자의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지원) 항목에 3(시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 4(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 항목이 신설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에 관련 상임위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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