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시의원, “연령 계속 어려져”
“개정안 통해 체계적 예방교육 기대”

윤영희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윤영희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지난 2017년 이후 10대 마약사범 증가율이 3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7년 대비 19세 이하 마약류사범 수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조사결과가 있다. 최근 비행기 출입문 개방 난동과 교통사고 사건 등 각종 범죄를 일으킨 10~20대들이 연이어 ‘마약 검사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조례개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1 마약류 범죄백서. [자료제공=서울시의회]
2021 마약류 범죄백서. [자료제공=서울시의회]

윤 의원은 10대 마약사범 급증 원인과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발달로 온라인 거래 등 마약류 거래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SNS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마약 접근성은 크게 향상됐다”며 “그럼에도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이 부족해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청소년 마약중독 악순환 해소를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과 체계적인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를 명시하고, ‘교육기본법상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시장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발의돼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종배 시의원도 이날 서울시·교육청·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청소년 마약중독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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