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받아들여지면 최장 1년 개선기간 부여
“채권단 기업개선계획 나오면 재감사 거쳐 해소”

지난 14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4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 놓인 태영건설이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나 태영건설은 이의신청을 통해 최장 1년 동안의 개선 기간을 받아 그 안에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태영건설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며 전날인 20일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밝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의견거절의 사유로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꼽았다. 삼정회계법인은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태영건설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시한은 다음달 11일까지다.

한국거래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에 의견거절을 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기에 불가피하게 의견거절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태영건설의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투자자금 중 손상 규모, PF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워크아웃 절차상 기업개선계획이 나오지 않아 계속기업 존속여부에 대한 판단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태영건설을 둘러싼 모든 사안은 채권단 협의를 통한 기업개선계획 수립에 달려 있다. 자본잠식 또한 감사 의견거절과 별개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지만 기업개선계획이 수립되면 태영건설에 대한 자본확충방안도 나올 것이기에 이 역시 해소가 가능하다.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재감사계획을 수립했으며 조속히 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현재 PF사업장 1곳만 사업장 처리방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처리방안 제출이 늦어져도 개별 사업장 실사 자료를 갖고 채권단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오는 5월 11일 전까지 자본 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이 나오면 이를 두고 재감사를 받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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