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곳 중 30~40여곳만 처리방안 제출
“미제출 사업장 있어도 큰 영향 없어”
태영건설 “실사 과정 정상 진행 중”

지난달 16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16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이 PF 사업장별 처리방안 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단기 유동성 확보에 성공하며 일단 한숨 돌렸으나 예정대로 오는 4월 기업개선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 PF 사업장 59곳 중 일부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처리방안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26일까지 사업장별 처리방안 제출을 요청했으나 기한을 넘긴 29일 현재까지 처리방안을 제출한 사업장은 30~40여곳 수준으로 보인다.

태영건설 PF 사업장 중 가장 규모가 큰 마곡 CP4블록 사업장은 대주단이 처리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18개 사업장은 미착공 상태이기에 대주단이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미착공 브릿지론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후순위 채권자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시공사 교체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모습이다.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 결과도 변수다. 채권단은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와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확인하고 있다. 태영건설의 각 사업장에 대한 실사는 안진회계법인이 맡아 마무리한 상황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당초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당초 지난 10일까지 받기로 했으나 이를 26일까지로 연장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적 강제기한은 아니니 아직 못 낸 곳이 있어 계속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라며 “처리방안을 제출하는 것이 대주단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처리방안을 제출하지 못한 사업장이 있어도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 및 각 사업장별 실사 결과 그리고 전체 대주단의 의견을 다 반영해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기에 전체 일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영건설은 골프장 등 자산 유동화와 주채권단의 대출 지원이 이뤄지며 단기 유동성은 확보한 상황이다, 워크아웃 개시란 불리한 여건에서도 공공공사 수주에도 나서며 경영정상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태영그룹 지주회사인 TY홀딩스는 지난 23일 블루원 골프장 2곳의 자산 유동화로 1400억원의 자금을 마련했다. 같은날 제2차 태영건설 채권자협의회에서는 채권액 기준 75% 이상이 신규 자금 지원에 동의해 4000억원의 자금 지원이 결정됐다.

이에 산업은행은 연이율 4.6%, 대출 기한은 오는 5월 30일까지로 한 40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 태영건설 지원에 나섰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마이너스 통장 형태이기에 워크아웃이 시작될 기간까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면 된다”라며 “그룹에서도 계속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태영건설은 28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 할인분(B2B채권) 451억원을 모두 상환했다고 발표했다. 태영건설이 외담대 할인분을 상환하면서 협력사들의 자금운영도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앞서 태영건설은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할인분 451억원은 금융채권이라며 상환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채권자협의회에서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승인하며 이번 상환이 이뤄지게 됐다

태영건설은 29일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서산영덕고속도로 대산~당진 간 3공구 건설공사 수주가 유력시된다고도 전했다. 태영건설은 대웅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도로공사가 2단계 평가를 실시한 결과,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최고점수인 93.43점을 받아 수주에 성큼 다가섰다. 만약 수주가 확정된다면 워크아웃 신청 이후 첫 수주가 된다. 태영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보여준 경쟁력을 토대도 본격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경영정상화도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26일에는 태영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 60억원이 워크아웃 신청으로 결제가 미이행돼 부도처리되기도 했다. 태영건설은 이날 워크아웃 개시결정으로 금융채권 지급이 제한돼 부도처리 됐으나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 정치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기업어음은 상환유예채권에 해당되나 특성상 만기 연장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기업어음의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이 부도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므로 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 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최종 향방은 4월 11일로 예정된 채권자협의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채권자협의회가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하면 5월 11일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한다는 일정이다. 다만 기업개선계획 작업이 지체되면 채권자협의회 일정이 1개월 가량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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