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회생법원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회생법원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개인회생·파산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바뀐다. 이는 물가 수준에 따른 최소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9년 개정된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이 1110만원으로 규정된 상태다. 이는 당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해뒀다.

하지만 법무부는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사진제공=법무부]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사진제공=법무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제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기존 1110만원 정액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 기준)으로 정해 그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올해 기준 상한금액은 1375만원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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