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열린 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우리가 승리했다', '경마도박장 아웃'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용산 화상경마장이 1500일이 넘는 주민의 반대투쟁 끝에 올해 안에 문을 닫기로 했다.

용산 화상도박경마장 추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한국마사회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추방 농성장에서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책위와 한국마사회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농정개혁위원회 등이 참여한 이 협약으로 한국마사회는 12월 31일까지 용산 화상경마장 영업을 중단하고 해당 건물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는 반대 투쟁 1579일 만이자 천막 노숙농성 1314일 만의 결정이다. 대책위는 “아직 모든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농림부·마사회와 협의해 이 건물을 도서관이나 주민문화센터 등 최대한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기습 개장 사건으로 인한 마사회·용산 주민간의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마사회는 아직도 용산 주민 1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고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또 “용산 뿐 아니라 2021년으로 예정된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도 하루 빨리 폐쇄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국 70여개의 화상도박장(화상경륜·화상경정·화상경마장)에 대한 개혁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책위는 성심여중·고등학교와 215m 떨어진 곳에 국내 최대 규모인 지상 18층, 지하 7층으로 들어선 용산 화상경마장이 교육환경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3년 5월 1일부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반대농성을 벌여왔다.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내에 도박장이 들어설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 대책위는 사행성 시설의 유해 범위가 이보다 크다고 비판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4년 화상경마장 이전·철회를 권고했으나 같은 해 6월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기습 개장을 시도하면서 용산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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