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처음 적용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기정사실화된다. 대출시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이전 대비 더 보수적으로 추정,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됨에 따라 시행일인 26일부터 시장 상황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은 이날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일제히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적용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피는 지표인데, 현재는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진행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한 것에서, 이제 스트레스 DSR을 뽑는다는 명목에 따라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즉 일선에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출, 적용하게 되는 것.

결국 스트레스 DSR은 대출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줄어드는 새 규제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은행권에 따르면, 금리 안정성 측면에서 고정금리 기간과 변동금리 조정 주기를 최대한 늘리자는 스트레스 DSR 도입 취지에 따라 상품에 따라 적용 강화 상황이 조금 다를 것으로 보인다. 변동형보다는 혼합형에, 혼합형보다는 주기형(스트레스 금리 1.5%×30%×25%)에 더 적은 스트레스 금리를 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하반기부터는 스트레스 DSR 체계가 더 강화된다. 2단계(2024년 7월 1일~12월 31일), 3단계(2025년 1월 이후)로 진행이 예정돼 있다. 이 예고된 기간 시간표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에서 2단계 50%, 3단계 100%로 갈수록 높아진다. 

특히 2단계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까지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3단계에 이르면 사실상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된다. 

아울러 최근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 흐름까지 꺾일 줄 모르는 상황이다. 당국은 앞서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회의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자체관리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은 기준금리 피봇(방향 전환) 동향과 상관없이 하향 안정화를 시작하는 대신 한동안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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