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외식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를 통한 ‘성희롱·추행’ 관련 미투(#MeToo) 고발 글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고발으로 파악됐다.

13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문제의 게시글에는 우아한형제들에 근무하는 A씨가 상사 B씨에게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를 받아왔으며 이를 거부하자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우아한형제들은 해당 고발글이 올라온 이후 전사적으로 직원들에게 제보를 받아 확인 한 결과 ‘허위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전사적으로 임직원들에게 제보를 받았으며, 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글을 올린 직원은 당사자가 아니며,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 또한 어떠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회사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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