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2일 “1심 판결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법원을 믿고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다스 관련 혐의 4개 ▲법인세 포탈 혐의 ▲직권남용 혐의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케 한 혐의 ▲국정원 자금수수 혐의 3건 ▲공직을 대가로 한 뇌물수수 혐의 5건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16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다스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한 국정원 자금 4억원 수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한 국정원 자금 10만달러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뇌물수수 등 7개 혐의에 대해 일부유죄 또는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성우 전 다스 대표,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으로 입증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도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 판단한 것과 형량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1일 항소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모두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다스 실소유주 진실공방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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