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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가 자신의 형사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으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 또는 그 밖의 신문장소로 구인할 수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불출석한 지난해 8월 27일 열린 재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출석의무가 부여된 재판에 전씨가 잇따라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이날 강제 구인에 나섰다.

전씨 변호인은 “일부러 안 나오려는 것이 아니다. 다음 기일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김 판사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 11일까지이며 일시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인치장소는 광주지법 201호 법정이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조비오 신부의 증언은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조 신부의 유가족과 오월단체 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2017년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전씨 측은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기일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이날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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