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77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을 2억원으로 설정하고, 이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을 것 △소환 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할 것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되며,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의 보석 조건도 함께 지정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수가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를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면서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같은 달 19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항소심으로 뒤집힌 진실을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 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도민들과 경남의 민생에 바로 연결된 것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경남 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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