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 현관 입구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 현관 입구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킹크랩’을 통해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지방선거와 관련해 댓글 조작의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으로 석방된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2심이 다른 정황과 증거를 따지지 않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도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댓글 조작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은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은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지방선거와의 연관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이 옳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이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아울러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2028년 4월경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의 효력은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면 상실된다. 또 지방자치법 제99조 제2호는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대법 판단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돼야 하는데, 대법이 그런 사명을 다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형사사법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재심 여부에 대해서는 “상의한 바 없고, 법률 요건이 충족돼야 해 김 지사와 상의해야 한다”면서 “판결 효력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익범 특검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통해 인터넷 여론 조작으로 선거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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