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 ⓒ뉴시스
(오른쪽부터) 유튜버 양예원씨와 이은의 변호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최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8일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알려진 최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지원한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양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또 최씨는 같은 해 모델 A씨를 강제추행 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모델 사진을 동의 없이 퍼뜨린 혐의도 더해졌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사진이 광범위하게 퍼져 피해자는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보다 과장되고 일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5년 촬영 당시 추행이 없었기 때문에 양씨가 2016년 스튜디오 촬영에도 임했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급하게 학비를 마련해야 했던 피해자의 사정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진 않다”고 말했다.

한편 양씨는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심경을 전했다.

양씨는 “이번 일을 통해 사이버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사회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피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몇 년이 지속될지 모르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끝났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과거처럼 사진이 더 확산되진 않을지 걱정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며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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